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9조 (자산운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2.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3.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4.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취득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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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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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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