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9조 (자산운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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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2.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3.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4.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취득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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