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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0조 ·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자산을 양도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는 이를 사채발행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사채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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