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청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대표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포함한다)
2.청산인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뜻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