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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9조 ·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청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대표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포함한다)
2.청산인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뜻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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