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2조 (일반사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4.계산에 관한 사무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②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③제4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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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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