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2조 (일반사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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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4.계산에 관한 사무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제4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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