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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6조
제6조설립등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6조(설립등기)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6조 서식 등의 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등에 관한 서식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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