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립등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law_id:002048
article_no:6
위계: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6조(설립등기)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금감원 자료 · 2건
#827 제6조
#874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