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9조 (허가어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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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삭제 <2011.3.9>
6.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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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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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기수 사유수면 낚시업자의 어종 변경신고를 해수면 어종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수리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제한보호구역 사유수면의 낚시업 신고에는 예외가 아니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무허가 낚시시설 철거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무허가 낚시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철거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의 어선 조업 허가 신청에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의 어선 조업 허가 신청에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에는 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에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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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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