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9조 (허가어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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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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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삭제<2011.3.9>
6.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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