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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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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