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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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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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무허가 낚시시설 철거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무허가 낚시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철거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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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의 어선 조업 허가 신청에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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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에는 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에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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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법상 행정관청은 수산업법을 준용해 어구 표지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준용 규정에는 과태료 규정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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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69조제1항의 어구 표지 설치 명령과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15호를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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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 허가는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 허가·신고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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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허가어업·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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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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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 · 어도의 사후관리제19조의7 · 조치명령 등제2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1조 · 보상제21조의2 · 포획ㆍ채취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2조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수수료제2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5조 · 벌칙제26조 · 몰수 등제2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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