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농산물의 수출 촉진
3.농산물의 보관ㆍ관리 및 가공
4.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ㆍ거래대금정산ㆍ운영 및 시설설치
5.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12.2.22, 2012.6.1, 2018.12.31, 2025.8.26>
1.「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1의2.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
1의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1의4. 계약거래의 지원
2.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3.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4.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12.31>
④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⑤기금을 융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융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