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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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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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3>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의 차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개최실적, 전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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