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3.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4.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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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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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 ·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6조의5 ·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6조의6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7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7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7조의2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19조의2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0조의2 · 정보 제공의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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