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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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3.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4.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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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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