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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의2조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2.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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