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7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표준기본법국가기술표준원ISO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국제표준화기구제4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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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22.11.29>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구로 지정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것
3.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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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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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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