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22.11.29>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구로 지정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것
3.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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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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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1. 기술책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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