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3조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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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登錄名義人)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登錄名義人)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댐사용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3.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가등록의 말소
5.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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