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3조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登錄名義人)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댐사용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3.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가등록의 말소
5.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댐사용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