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6조 (경정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조문 요약
등록이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경정등록등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록권리자와채권자에게도등록의무자발견하였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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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등록이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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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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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이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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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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