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33조 (부기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조문 요약
저당권 이전의 등록 및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부기등록저당권등록이전처분제한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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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부기등록) 저당권 이전의 등록 및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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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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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당권 이전의 등록 및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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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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