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5조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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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치)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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