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5조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치)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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