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9조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등록댐사용권등록용지분할합병종전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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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종전의 등록용지 사항란의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에 관한 등록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을 옮겨 적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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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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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사용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부기등록제25조 · 등록확인증의 발급제26조 · 경정등록제27조 ·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제28조 · 직권등록 말소ㆍ변경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9조 ·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제31조 · 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제32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제33조 · 부기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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