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5조 (등록확인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고, 등록의무자에게는 등록 완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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