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댐사용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③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하였을 때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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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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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등록제3조 · 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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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