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7조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조문 요약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부본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사용권설정등록신청등록댐건설ㆍ관리주변지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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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취득할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4>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부본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의 기재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첨부는 생략한다.

2. 조문 관계도

댐사용권등록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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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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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부본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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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