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2조 (등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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