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30조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조문 요약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저당권적어야신청서채무자설정등록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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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댐사용권등록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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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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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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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