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32조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조문 요약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양도대위변제저당권채권일부인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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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댐사용권등록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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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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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사용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제28조 · 직권등록 말소ㆍ변경제29조 ·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제30조 ·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제31조 · 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부기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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