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7조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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