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1조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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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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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신청서 접수대장의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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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1조신청서의 접수댐사용권등록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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