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9조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조문 요약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등본초본열람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발급이나청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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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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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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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댐사용권등록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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