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2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조문 요약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가등록의무자가처분명령이등록권리자등록신청가등록단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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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판결
2.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2. 조문 관계도
댐사용권등록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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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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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댐사용권등록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사용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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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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