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8조 (기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번호란에는 등록부에 댐사용권을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②표시란에는 댐사용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③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④갑구 사항란에는 댐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⑤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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