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3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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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신청의 각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신청서에 적은 댐사용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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