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7조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조문 요약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의 신청신청인등록성명원인명칭ㆍ주소댐사용권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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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다목적댐의 위치 및 명칭
2.댐사용권의 설정목적
3.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貯水)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 및 저수량
4.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5.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6.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7.등록의 목적
8.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 허가ㆍ동의ㆍ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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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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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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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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