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댐사용권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등록
- 제3조 · 예고등록
- 제4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 제5조 · 비치
- 제6조 · 편성
- 제7조 · 양식
- 제8조 · 기재방법
- 제9조 ·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 제10조 · 등록
- 제11조 · 등록신청인
- 제12조 ·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 제13조 ·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 제14조 · 가등록말소의 신청
- 제15조 ·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 제16조 · 예고등록의 말소
- 제17조 · 등록의 신청
- 제18조 ·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 제19조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 제20조 · 지분의 기재
- 제21조 · 신청서의 접수
- 제22조 · 등록의 실시
- 제23조 · 신청의 각하
- 제24조 · 부기등록
- 제25조 · 등록확인증의 발급
- 제26조 · 경정등록
- 제27조 ·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 제28조 · 직권등록 말소ㆍ변경
- 제29조 ·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 제30조 ·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 제31조 · 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 제32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 제33조 · 부기등록
-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