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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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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