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의3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조문 요약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청소년한부모기준자립지원성평등가족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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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30, 2025.10.1>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산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개설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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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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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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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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