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8의2조 (덤핑조사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조문 요약
화학, 섬유, 목재, 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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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덤핑조사지원과) 덤핑조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학, 섬유, 목재, 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조사에 관한 사항
3.우회덤핑 조사신청 등에 따른 우회덤핑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
4.우회덤핑 조사와 관련된 대외협력
5.우회덤핑 조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덤핑 관련 조사기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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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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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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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직제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학, 섬유, 목재, 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조사에 관한 사항.
무역위원회직제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위원회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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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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