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등록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 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 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