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문화시설의 인정
- 제3조 · 학예사 자격요건 등
- 제4조 · 준학예사 시험
- 제5조 · 학예사 운영 위원회
- 제6조 ·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 제7조 ·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 제8조 · 등록신청 등
- 제9조 · 등록요건
- 제10조 · 변경 등록
- 제11조 · 등록표시
- 제12조 ·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 제13조 · 중요 사항의 변경
- 제14조 ·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 제15조 ·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 제16조 · 대관 및 편의시설
- 제17조 · 폐관신고
- 제18조 · 시정요구 및 정관
- 제19조 · 공고
- 제20조 · 협력망 구성 등
-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
- 제1의2조 · 박물관자료의 기준
- 제2의2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의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의4조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제2의5조 · 실태조사
- 제6의2조 ·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의3조 ·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의4조 ·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 제7의2조 ·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7의3조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 제7의4조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 제7의5조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17의2조 ·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