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문화시설의 인정
  3. 제3조 · 학예사 자격요건 등
  4. 제4조 · 준학예사 시험
  5. 제5조 · 학예사 운영 위원회
  6. 제6조 ·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7. 제7조 ·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8. 제8조 · 등록신청 등
  9. 제9조 · 등록요건
  10. 제10조 · 변경 등록
  11. 제11조 · 등록표시
  12. 제12조 ·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13. 제13조 · 중요 사항의 변경
  14. 제14조 ·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15. 제15조 ·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16. 제16조 · 대관 및 편의시설
  17. 제17조 · 폐관신고
  18. 제18조 · 시정요구 및 정관
  19. 제19조 · 공고
  20. 제20조 · 협력망 구성 등
  21.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 제22조
  23. 제1조의2 · 박물관자료의 기준
  24. 제2조의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5. 제2조의3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6. 제2조의4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7. 제2조의5 · 실태조사
  28. 제6조의2 ·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9. 제6조의3 ·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30. 제6조의4 ·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31. 제7조의2 ·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32. 제7조의3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33. 제7조의4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34. 제7조의5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35. 제17조의2 ·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