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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