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준학예사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준학예사 시험시험준학예사과목공통과목외국어선택과목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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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4, 2014.8.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5.1, 2022.3.15>
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2016.11.29, 2022.3.15>
1.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ㆍ불어ㆍ독어ㆍ일어ㆍ중국어ㆍ한문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선택과목: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ㆍ전시기획론 및 문학사 중 2과목 선택
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외국어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5.1, 2016.11.29, 2022.3.15>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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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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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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