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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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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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박물관자료의 기준제2조 · 문화시설의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조의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의4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제2조의5 · 실태조사제3조 · 학예사 자격요건 등제4조 · 준학예사 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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