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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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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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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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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