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중요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ㆍ유형
2.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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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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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1. 공통요건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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