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중요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ㆍ유형.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중요 사항의 변경면적시설전시실ㆍ야외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사업시행기간수장고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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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ㆍ유형
2.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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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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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ㆍ유형.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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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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