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의4조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사전검토공립박물관ㆍ미술관설립타당성시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