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9.8>
1.사업계획서
2.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3.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4.위치도
5.개략설계도
6.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20.9.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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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8조 · 등록신청 등제9조 · 등록요건제10조 · 변경 등록제11조 · 등록표시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2조 ·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중요 사항의 변경제14조 ·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제15조 ·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제16조 · 대관 및 편의시설제17조 · 폐관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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