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의4조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안전관리매뉴얼박물관미술관이상재난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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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1.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2천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 유형별 관람객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2.재난 유형별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손상ㆍ멸실 예방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사항
3.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우선적 보호ㆍ구조에 관한 사항
4.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보급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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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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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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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