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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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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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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