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변경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1.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2.종류
3.소재지
4.삭제<2022.3.15>
5.시설명세서
6.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7.학예사 명단
8.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9.8>
1.등록증(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2.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9.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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