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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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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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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