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시설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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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5.7,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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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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