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설립계획행정기관승인소관협의시ㆍ도지사변경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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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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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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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