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그 밖에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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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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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박물관자료의 기준제2조 · 문화시설의 인정제2조의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조의3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4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제2조의5 · 실태조사제3조 · 학예사 자격요건 등제4조 · 준학예사 시험제5조 · 학예사 운영 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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