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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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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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 자격요건 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공립 박물관 2. 국공립 미술관 3. 삭제<2015.10.6.> 4. 삭제<2015.10.6.> 5. 삭제<2015.10.6.>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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